ⓘ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별도등기 있음. 신청채권자 겸 임차권자 권보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한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26. 6. 19.자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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