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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기호ㄱ)매각 포함. -목록1 용도는 생활편의시설 이나 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임.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