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 권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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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2. 용인시로부터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실조회 회신 있음(2025. 1. 7.자). 3. 전세권자로서의 권리 및 임차권자로서의 권리를 함께 행사한다는 채권자 작성의 보정서가 2026. 1.19.자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