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유치권자 이서구로부터 당해 부동산 토목공사설계 및 인허가비용 등 금 131,352,947원에 대한 2024. 7. 9.자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 이무승으로부터 2024. 7. 12.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되어,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 유치권자 이서구가 2025.01.16에 유치권취하(포기)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