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매각대상 물건은 1601호이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는 1605호로써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상태임(감정평가서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참조) -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와 점유현황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오류 시정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여러 차례하였으나 회신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시정여부에 대한 문의는 해당 구청에 확인 요망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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