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 콤프레셔실) 및 제시외 물건(콤프레셔 2대, 목공 CNC 1대, 프레서 2대, 스프레더 1대)포함 2. 목록1은 목록2(2층 일반철골조지붕), 목록3은 목록4(단층 일반철골조지붕)의 건부지 3. 목록2,4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이용중 4. 목록2 건물 중 2층 111.6㎡는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취사실, 샤워실, 침실이 완비된 '직원 숙소(기숙사)' 로 무단용도변경되어 사용중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향후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경매 관계자는 담당기관에 이를 확인하여 경매에 임하기 바람. 5. 본건 토지와 도로 사이에 농수용 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현소유자가 수로점용허가를 득한상태임. 낙찰자는 수로점용허가의 승계여부를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수로점용허가에 대해 재허가를 취득해야 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