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7. 및 2026.1.13. 방근용으로부터 인테리어(필요비 및 유익비)와 공사관련 유치권 인수의 사유로 금 14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위 유치권 신고는 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2026.1.28.자) 제출됨. 방근용으로부터 전 유치권자[(주)동산의 품격]로부터 피담보채권(창호 설치 공사대금 잔금 130,000,000원) 및 유치권을 적법하게 승계받았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 및 승계신고서(2026.3.3.)와 실질적으로 채무자 (주)세종디엔씨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 보정서(2026. 3.17.)가 각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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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