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컨테이너, 용도미상의 철판 시설물은 매각대상 아님[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별첨 사진의 컨테이너, 국방색 철판 컨네이너) 각각 참조] 3.현황조사보고서는 “ 위 부동산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9-199호에 따른 기계기구 목록 중 기호1. 주유기(복식)중 모델번호가 EL0106001과 EL01060032로 적시되어 있으나 현황조사 당시 확인한 바 EL0106001과 EL0106002가 하나의 복식 주유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계기구 목록에 적시된 EL01060032를 EL0106002로 봐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4.기호5 주유기(복식)는 모델번호 없고, 제작자 및 제작일자도 확인불가로 해당 기계기구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에는 일련번호5와 같이 감정평가되어 있음(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4 : 1층은 공부상 식당이나 사무실 및 창고로 이용중임. 2층은 사무실용도이나 현재 공실상태임. 6.목록4의 2층은 등기부등본(건물) 등재면적(159.576㎡)과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면적(159.57㎡)이 상이함. 평가면적은 등기부등본상 면적을 기준으로 함(감정평가서 참조) 7.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