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지분 없음(건물만 매각) 2. 지분 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 제한 3. 오피스텔 2~9층은 한층씩 높여서 통칭되고 있음 4. 본건은 등기부상 505호이나 외형상(문패상) 605호이므로 각별한 주의필요함 5.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이 속한 자양오피스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에는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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