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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및기구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3.~9.은 공유지분 매각임. 목록1.의 2층은 공부상 지목이 ‘공장’이나 현황 ‘창고 및 식당 등’으로 이용 중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기계기구 정상가동 여부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