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목록1.은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사실이 없으며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 생성됨.(붙임 25.11.27.자, 25.12.18.자 광산구 사실조회서 참조) -목록1은 근린생활시설(현, 공실)임.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메탈은 물품대금 유치권 2억으로 입구에 이동식컨테이너 소유자이며, (유)천인건설은 공사대금 유치권 7억이라고 하며 그 성립여부는 불문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