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부상 명칭은 "로즈힐아파트"이나 아파트 외벽에는 '센트럴누리'로 표기되어 있음 2. 본 건 등기사항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182-1, 182-2, 182-4, 182-5, 182-13, 182-16, 182-24, 182-26, 182-30'으로 되어 있으나, 위 토지 중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182-13, 182-16, 182-24, 182-26, 182-30'에 대하여는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첨부된 2026.5.4.자. 로즈힐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3. 최저매각가격은 미등기 대지권의 평가금액이 포함된 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