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6,7층 602호'로 복층형구조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6층 602호' 및 '7층 702호'에 별도의 현관문이 존재함 -현장조사 시 장기간 공실에 따른 동파 사고로 다른 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수리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탐문조사됨 -베란다 부분에 가추(6층) 및 보일러실(6층 약 0.2㎡, 7층 약 1.2㎡)이 소재하나, 이는 부합물로서 전유부분과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본건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현관문에 '관리비 미납세대 법적조치 예고장'이 부착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