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중 '부속건물 지하실 6호 7.28㎡'(집합건축물대장상에는 ‘공용부분 연와조 다세대주택’으로 등재) 및 대지권의 표시 중 '부속건물의 대지권 317분의 7.07에 대하여는 구조 및 이용상의 독립성이 미비하여 본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평가하였음(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