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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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인접호(301~312호)와 벽체구분없이 일단의 영업장(병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시설 되어있음. 상기 벽체구분없는 상태는 관행상 석고보드 칸막이로서 호별 칸막이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으나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호별 현관입구에 호별 표지(표식)가 분양당시에는 있었으나 본건의 경우 인테리어 관계로 건물표지가 없는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