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1. 일괄매각 2. 목록2.는 목록1.을 통하여 출입, 목록2. 천정의 다락방은 일체로 사용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감정 3.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티움건설로부터 2024. 11. 22.자 공사대금 채권 금 458,665,387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52)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