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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도시형 생활주택. 특별매각조건(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양도받음.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