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감정평가서성 '오픈상가로서 인접호수와 구분되는 견고한 구조물은 없으나, 경계를 확인할수 있도록 바닥이 구분되어 있고, 점포 위로 상가 호별로 번호표시가 부착되어'로 기재됨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과-6915호(2017.3.17.)에 의거 전유부합병으로 착오생성'으로 기재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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