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2. 목록 21.은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적용 안됨. 3. 본건 목록 20, 21(공유지분 32분의 1, 갑구 순위 82번 부분)은 각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 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서로 상이하나, 평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 현황 및 거래관행 등에 따라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구분건물로 평가하였고, 한편 기호 21중 일부인 (공유지분 32분의1, 갑구 순위번호 86번)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1-2 제디동호 2층 201호와 연관된 대지로 추정되므로 토지ㆍ건물 일괄 금액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배분된 토지만의 가격으로 기재하였다고 함.(감정평가서 참조)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