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을구 2번 전세권설정등기(2006. 3. 3.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