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물건은 실제 '중리 1056번지'에 소재하나, 등기사항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중리 1056번지 및 중리 1056-4번지'로 등재되어 있는바 공부상 정리를 요하는 것으로 보임. - 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 명칭 및 해당 동은 '시영아파트 제2동'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장미 Rose 102동'으로 외벽 도장되어 있으니 확인 요함(집합건축물대장상 명칭은 '장미아파트 2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