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매각대상물건은 공부 및 출입문 표시상 302호이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상의 위치와 “현황”상의 위치가 불일치한 상태임.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선 301호 소유자와 함께 건축물표시(건축물현황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2.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와 향후 공부와 현황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각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