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및기구 포함, 제시외 건물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2. 목록 2, 4.는 건축물대장상 2021.12.20. 합병 및 용도변경(제조업소->공장) 하였으며, 목록 8.은 2021.12.20. 증축된 것으로 대장상 표기되어 있으나 기존 무허가건물을 적법 등재한 것으로 조사되며, 목록 2, 4, 8.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 B동으로 합병되어 있으니 경매 입찰시 참고 바람(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10.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4. 임차인 농업회사법인 이앤제이팜 주식회사가 2025.4.30.자 유치권신고[유익비 상환 청구채권(공사대금) 127,900,000원, 부가세 10% 별도]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신청채권자로부터 위 공사는 유익비에 해당하기 어렵고 허위의 유치권 신고라는 취지의 2025. 8.1.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