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지상 소재 수목 및 기타 잡목 포함 평가함. -[목록1,3]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됨. -[목록2] 건축물대장상 용도(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사무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단독주택)가 상이하며, 현황은 '단독주택, 창고 및 다용도실,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사무소)'임. 현황 '창고 및 다용도실'과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의 건축물대장상 증축일이 2016.11.29.과 2004.02.06.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증축시기에 대한 재확인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