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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음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 전입일자 2022.09.08. 확정일자 2022.08.18.)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또는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