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본건은 구분건물(집합건물)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 및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토지 지분은 소유권․대지권 형태가 아닌 공유지분 형태로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응찰시 참고바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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