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목록[13]위 지상 번지에 공부상 존재하는 건물은 부존재하는 바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함. -목록[16]건물은 무단증축으로 인해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물로서 무단증축 면적은 ‘245.18㎡’이고 고성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한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세부항목 및 면적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응찰 시 확인요함. - 목록[16]건물에 설치된 외부 계단실, 데크, 덕트 설비 및 옥상 계단실 등은 건물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함. - 본 건은 인접한 도로 및 구거(408-1도, 866구, 868 도 등) 일부에 대한 점용 허가를 득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무단증축포함) 매각포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및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화재로 멸실되어 매각 불포함(25.9.3.자 재현황조사보고서 참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제시외 구축물 관정(감정서 ‘㉱’) 매각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 수변전설비(감정서 ‘㉲’)는 소유자와 한전간의 계약용량은 “149KW”인 것으로 확인되나 “49KW” 관련 설비는 타지상(408-3)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본 건 지상에 소재하는 “100KW”만 평가 및 매각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 해수정화설비(감정서 ‘㉳’) 매각 포함.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주택(컨테이너 하우스)은 평가제외.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