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 권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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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 겸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 을구 순위 2번 전세권설정등기(2015.11.12.제58286호)는 매수인에게 인수됨(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