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2: 현장조사 결과 1,2층 내외부 대폭수리 및 용도변경(2층: 점포->주택)됨. 실측면적과 공부면적이 유사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부면적으로 평가함. 3.매각대상 인 제시외 건물(주택) 중 기호(ㄱ)는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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