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공장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중 일련번호 1, 2번은 소재불명으로 매각제외하고 나머지 매각포함(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1지상의 제시외 물건의 구조, 규격 등을 참작하고, 마당포장, 담장, 간판, 수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포함 4.목록3,4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조경석 및 조경수가 소재하는 잡종지 상태의 토지임. 5.목록3.4는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6. 그외 건물의 이용상태, 인접 도로 상태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 7. 매각대상 아닌 타인소유 제시외 비닐하우스, 조경석, 조경수, 컨네이너사무실, 이동식 농막, 석조물 및 불상, 컨테이너 2동, 철골조천막지붕 창고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의 건물 및 지적개황도 참조) 8. 목록1,2,3의 선순위 지상권등기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제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말소동의서 제출(2025.5.2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