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26타경60738
물건번호1
면적토지 0㎡ (0평) / 전용 55.148㎡ (17평) 1.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선순위임차권자 엄정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승계인이므로 배당요구 없이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배당을 받음. 2.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엄정민)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5.21.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