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2. 목록11,12,13,20번은 지분매각. 건물 1층의 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상 961.27㎡이나, 건축물대장상 916.27㎡임. 3. 목록1.은 공부상용도가 운동시설이나 현황은 연회장임. 4. 목록6.은 공부상용도가 숙박시설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임. 5. 목록8.은 공부상용도가 숙박시설이나 현황은 식당임. 6. 목록10.은 공부상용도가 숙박시설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임. 7. 경매물건은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으로 허가받은 건물로서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포함)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