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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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이 사건 매각대상 공유지분은' 3층 201호'를 구분소유하기 위한 공유지분이라는 신청채권자의 주장이 있고, 본건이 거래된 내역 및 현장실사를 통한 점유자(세입자)진술 등을 토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3층 201호'를 감정평가 하였음.(감정평가서 참조)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