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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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2.-가)[감정평가서참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황 경계구분 없는 일동의 건물로 점포로 이용중임 3.감정평가서상의 남서측 로변 이동이 용이한 철재 구조물은 철거되어 있으며 , 건물 물품을 천막으로 감싸고 있음. 기타 임차인 점유관계는 재현황보고서(2025.12.9.자) 참조바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