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 각 건물의 벽체 구분 없이 1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임 - 전유부분의 위치와 면적은 내부 주기둥 및 건축물현황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이 가능함 - 벽체 제거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으며, 만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 감정평가액은 벽체가 일부 제거된 것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임 - 공실임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