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시외 건물(1-1 내지 1-4)은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은 가격임 2.지상에 도로명 주소 '성내3길 10-4'로 부여된 제시외 3층 주택이 소재함. 위 제시외 건물(1-1 내지 1-4)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건물임 3.1997.5.29.자 접수 제31819호, 제31820호 클래런스유한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4626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