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 사다리 평지로 "도로 등"임 -목록2., 목록3. 부정평 평지로 "주상나지"임 -목록6. 사다리 평지로 "주상나지"임 -목록5. 1층은 공부상 "일용품소매점"이나, 현황은 "사무실"로 이용중임. -목록5. 무단증축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은 2012년 6월 22일 시행되었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자진시정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반복부과됨.(별첨 2024.09.30.자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