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1-3,3-1~3-4) 포함. 제시외 건물(3-1~3-4)는 2분의 1 지분이 아닌 전체를 매각하며, 평가금액 또한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목록3]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행사할 수 없음. [목록3] 토지의 남측 일부를 남측으로 접한 1132번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이며 본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송흥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 토지상의 조경석과 연산홍 등 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