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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김민서)로부터 2026.2.13.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