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3. 제시외 건물(가건물2동)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하며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4. 지상 소재 제시외 물건(콘테이너 2개, 비닐하우스 2동, 농업용건조기 1개)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