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2. 유치권신고인 구자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609,527,553원 및 지연손해금 위하여 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이 법원 2024가합3359 판결문이 제출되었으며, 현재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26나25 항소심이 진행중임 3. 유치권신고인 박필완, 김종철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30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이 법원 2024가합3359 판결문이 제출되었으며, 현재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26나25 항소심이 진행중임 4. 신청채권자 이복희로부터 유치권신고인 구자설, 박필완, 김종철의 유치권신고는 입증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