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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19번 2025.4.8. 제1534297호 매매예약 가등기는 낙찰로 인하여 말소되고, 공유지분가등권자의 권리는 환가대금에 대한 가등기권리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 즉 본등기에 갈음하는 배당금 수령자의 자격으로 변경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