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집합건물대장상 2024. 10. 10.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철근콘크리트조 33.46㎡) 무단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조사되었으니 응찰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등 확인요함. 이전 최고가매수인이 본건 윗층에 본건의 위반건축물 위에 가건물을 건축해 위반건축물의 철거가 어렵고, 본건으로 인해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이 있었으니 입찰시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