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1. 본건 건물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2.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음(단,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