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3, 2-4) 2. 본건 주위는 인접필지간 경계가 불확실한 순수 농촌지대로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3.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정자(13.34㎡)와 ㉡그늘막(9㎡)은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4. 기호 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은 60.1㎡ 및 도로명주소는 ‘창후로 89-6’이나, 현황 및 집합건축물대장 상 면적은 60.01㎡ 및 도로명 주소는 ‘창후로 99-5’로 표기되어 있음.(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5. 기호 1.(을구 순위번호 5번), 기호 3.(을구 순위번호 5번)의 각 요역지 지역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제292조 1항 참조) 매수인이 이를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