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현황재조사에 따르면 외관상 주거 흔적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이고, '유치권 행사'현수막 설치는 경매 신청채권자가 공사대금 미상환의 사유로 설치했으나 현재는 현수막 훼손으로 출입문 앞에 묶어 놓은 상태임. 채권자가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주택을 관리하고 있고, 전기요금도 납부하고 있다고 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