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 1. 2026.1.14. 주 유준이엔씨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채무자로부터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들어왔으며, 성립여부 파악불가 2. 건물 1층은 등기사항증명서(371.76㎡,249㎡)와 건출물대장(379.58㎡, 256.82㎡)과 면적이 상이함, 감정은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평가됨 3.현황 조사 당시 건물은 공실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