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목록2 및 6~20은 내부공사 및 일부 외부공사가 시공중인 상태이고, 건물 전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음 .목록3,4,5는 내부공사가 왼료된 것으로 보임 .남서측 및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목록1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건축중인 아파트 부지이며, 매각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불요함. .목록1의 감정평가액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서 목록2~20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목록2~20의 감정평가액은 향후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정상적으로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이전될 것을 전제로 평가한 금액임 .본건 건물의 인허가 사항 및 공정률, 건물 구조의 안정성 등은 입찰시 확인을 요함 .목록2~20: 신축 중(공정율 약 90%) 방치된 상태이며 현재 사용승인 이전 상태임(일조권에 위배되는 불법 건축물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채무자 주장) .2025. 10. 30. 유치권자 신재익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58,750,000원을 위하여 본건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5. 11. 4. 유치권자 청명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00,600,000원을 위하여 본건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 1. 27.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유치권자 신재익, 유치권자 청명건설)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