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2.목록1번은 인접필지(문창동 75-5)상 소재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가 목록1의 공유자와 일치하며, 감정평가서에서는 각 건축물의 점유부분이 담장 등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황 재조사 결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3.제시외 건물 3-1은 "문창동 356-8번지"와 목록1번 토지에 걸쳐서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