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건물 있음[㉠샤시조 판넬지붕 주택 일부(5층 소재) 약 8㎡, ㉡판넬조 판넬지붕 옥탑방(옥상소재) 약 24㎡] ·위반건축물 등재[①주택관리과-31314호(2015.07.10.), 위반내용:(501호) 판넬/새시, 8㎡, 주거 ②주택관리과-46034호(2015.10.07.), 위반내용:(옥상) 판넬조, 24㎡, 주거] ·감정평가서상 “대상물건은 4층과 5층 계단실 중간에 대상물건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옥상에 소재하는 옥탑방(제시외 건물㉡)을 독점적으로 이용중”으로 기재